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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6년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신혼 가구의 보금자리론 소득 심사 방식이 개편될 예정입니다. 부부 합산소득이 기존 기분을 넘어도, 부부 중 한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개편된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보금자리론 심사기준, 보금자리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보금자리론, 어떤 대출인가요?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가격, 소득, 주택 보유 여부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이용할 수 있어요. 이번에 바뀌는 것은 그중 신혼가구의 소득기준을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2. 신혼부부 소득기준,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에는 신혼가구의 부부 합산 연소득이 아래 기준을 넘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 가구유형 | 기존 부부 합산 소득 기준 |
| 무자녀 신혼가구 | 8500만원 이하 |
| 1자녀 신혼가구 | 9000만원 이하 |
| 2자녀 이상 신혼가구 | 1억원 이하 |
앞으로는 합산 소득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 소득이 기존 기준 이내라면 종전처럼 부부 합산 소득을 적용합니다. 정부도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을 이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예시>연봉 4천만 원 + 5천만 원 부부라면?
두 사람의 연소득을 합치면 9천만 원입니다. 무자녀 신혼가구의 기존 기준인 8,5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이전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새 기준이 적용되면 연소득 4천만 원인 배우자가 차주로 신청해 1인 소득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녀가 있는 부부도 해당될까요?
네. 자녀가 있는 신혼가구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존 자녀 수별 기준을 넘을 때,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자녀 부부의 연소득이 각각 4천만 원과 6천만 원이라면 합계는 1억 원입니다. 기존 1자녀 기준인 9천만 원을 넘지만, 새 방식에서는 연소득 4천만 원인 배우자를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요건을 충족한다고 대출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다른 대출 요건과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① 10월 19일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
->신청일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날짜를 확인하세요.
② 1인 소득 기준을 쓰는 배우자가 차주(대출신청자)가 되어야 함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으로 심사받으려면 그 소득을 입증한 사람이 직접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③ 대출 가능 금액도 1인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
->1인 소득 기준을 선택하면 부채상환비율(DTI)도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요건은 충족하더라도, 기대했던 대출 금액보다 한도가 적게 나올 수 있어요.
④ 배우자 정보와 주택 보유 수도 확인
->1인 소득 기준으로 신청하더라도 우대금리와 실수요자 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부채를 살펴봅니다. 주택 보유 수 역시 부부가 보유한 주택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5. 핵심만 정리하면
이번 개편으로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금자리론 신청 기회를 잃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우리 부부가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다음 순서로 살펴보세요.
1. 자녀 수에 따른 부부 합산 소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2. 합산 기준을 넘는다면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기 3. 1인 소득으로 신청할 경우 누가 차주(대출신청자)가 될지, 예상 대출한도는 얼마인지 확인하기
주택가격과 주택 보유 여부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적용되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상품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 상품소개 | 보금자리론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다만,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는 구입자금보증(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 포함)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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